전 문
[회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마목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저장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이 아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화물 운송 주선 및 창고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를 신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를 신축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중략)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시설 (제12조제2항제5호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1. 산업재해 예방시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1. 저온보관고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
| 2. 운반용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
| 3. 무인반송차 |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
| 4.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
| 5. 선반(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
| 6.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
| 7.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운반장비 |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
| 8. 초대형 화물 하역 장비 |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 18.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가. 창고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9조 관련) 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이하 생략) |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9조 관련) 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0.5m 이상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9조 관련) 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7460호, 2020.09.10. 시행)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사. 삭제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안전시설의 범위】
(제31429호, 2021.02.05. 시행)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안전시설의 범위】
(제795호, 2020.06.15. 시행)
④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별표 5의3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3]
(제795호, 2020.06.15. 시행)
|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관리시설 (제13조의5제4항 관련) |
| 구분 | 적용대상 |
|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나. 제품 방출장치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 감지 계측설비 마. 비상차단장치 바. 비상전력설비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
| 2. 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 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지 시설 |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파열판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
| 3. 증기ㆍ가스 등을 시설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배기ㆍ배출시설 |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
| 4. 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
| 5.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의 유출ㆍ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 | 가. 가스 및 증기에 의한 화재ㆍ폭발, 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ㆍ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
| 6. 화재ㆍ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 가. 방폭등, 방폭설비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 피뢰침, 피뢰설비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바. 방호벽 |
| 7. 저장량을 외부에 자동 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 유리게이지 |
| 8. 과충전 방지시설 |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 9. 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등) |
| 10. 유출ㆍ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 설비 | 가. 방유제, 방유턱, 트렌치, 집유설비, 유수분리장치 |
| 11. 긴급 세척ㆍ세안시설 | 가. 세척ㆍ세안설비 |
| 12.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처리시설 | 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처리설비 |
| 비고: 적용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부터 별표 16까지에 따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